첫째, 성격이 다르다
중재는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며, 더욱 계약성이 있으며 쌍방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중재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중재 기관, 중재 장소 및 중재 규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중재 협의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일종의 사법행위로, 국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질은 공권력에 더 편향되어 있다. 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분쟁을 심리하고 판결하며 강제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절차가 다르다
중재 절차는 비교적 유연하여 쌍방의 뜻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과 질증을 자발적으로 약속할 수 있으며, 중재정은 사건 상황에 따라 절차의 진전을 유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기소, 변호, 증명, 증거증, 변론 등 엄격한 소송 절차를 따르며, 각 단계마다 엄격한 시한과 절차 요구 사항이 있다.
셋째, 효과가 다르다
중재 판정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만약 한쪽이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은 직접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판결이 발효되면 당사자는 판결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넷째, 적용 범위가 다르다
중재는 주로 평등 주체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 (예: 상업 중재) 에 적용된다. 법원 판결은 민사, 형사, 행정 분야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사건에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중재와 법원 판결은 성격, 절차, 효력 및 적용 범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중재는 쌍방의 의지와 의미 자치에 더 중점을 두고 절차가 유연하지만 판결의 집행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국가적 효력이 있고 절차가 엄격하여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6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는 마땅히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