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무파견 기간 중 파견된 인원이 업무임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파견을 받는 고용기관이 침해책임을 진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개인간에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노무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노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제 3 자에게 침해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노무를 받는 당사자에게 배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 1 조. 고용주의 직공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주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 192 조 개인 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