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근무 시간제란 평일마다 출퇴근할 때 고정 시간 제한이 없는 근무 시간제다. 표준 근무 시간에 따라 측정할 수 없거나 생산 특성, 특수 업무 요구 또는 직책으로 인해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사원에 대한 근무 시간 제도입니다. 시간제 근무제 시행을 승인한 근로자는 노동법 제 4 1 조에 규정된 일일 연장 근무 시간 기준과 월 연장 근무 시간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고용인은 탄력 근무 시간 등 적절한 근무 방식을 취하여 근로자의 휴식과 휴가의 권리와 생산 업무 임무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간제 근무제를 실시하는 인원은 초과근무 임금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제 근무제를 시행하는 직원의 근무 시간은 여전히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하루 평균 8 시간, 일주일에 최소한 1 일을 쉬어야 한다.
원노동부' 기업이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 심사 방법' (노동부 발행 [1994]503 호)
제 4 조 기업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직원에 대해 시간제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 경영진, 현장 직원, 영업 직원, 일부 당직자 및 업무상의 이유로 표준 근무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기타 직원
(2) 장거리 운송인, 택시 기사, 기업내 철도, 항구, 창고의 일부 하역원, 업무적 특성상 기동작업이 필요한 직원
(3) 생산특성, 업무특수요구, 직무범위 등으로 인해 유연한 근무시간을 실시하는 다른 직원에게 적합하다.
제 5 조 기업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 월, 분기, 연도 단위로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종합 계산 근무 제도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일일 평균 근무 시간과 주 평균 근무 시간은 법정 표준 근무 시간과 거의 일치해야 합니다.
(a) 교통, 철도, 우편, 우편 및 통신, 수자원 운송, 항공, 어업 및 기타 산업은 업무상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해야하는 근로자입니다.
(b) 지질 및 자원 탐사, 건축, 소금 제조, 설탕 제조, 관광 등 계절과 자연 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업종 중 일부 종사자;
(c) 통합 컴퓨팅 근무 시스템에 적합한 기타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