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교통 사고 나무 피해 보상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나무 피해는 배상을 확정할 때 나무의 실제 가치에 따라 배상한다.
둘째, 교통 사고를 구성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한다
(1) 반드시 차량으로 인한 것이다. 차량에는 자동차 및 비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차량이 없으면 교통사고를 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이동 중에 보행자와 충돌하면 교통사고를 구성할 수 없다.
(2) 길에서 일어났다. 도로란 고속도로, 도시도로, 사회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장소 (광장, 공공주차장 등 대중통행을 위한 장소 포함) 입니다.
(3) 그것은 운동 중에 발생한다. 그것은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차할 때 발생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차량이 완전히 정지 상태에 있을 경우 보행자가 자발적으로 차량과 충돌하거나 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잡, 낙상, 인명피해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다.
(4) 사고가 났어요. 충돌, 압연, 스크래치, 전복, 충돌, 폭발, 화재 등의 현상 중 하나를 말합니다.
(5) 해로운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손해의 결과는 직접적인 손해의 결과일 뿐, 물질적 손실이며,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을 포함한다.
셋째, 교통 사고 분류
1, 결과별로 분류
작은 사고
1 2 인 경상을 입거나 재산손실액이 1 만원 이하이고 200 원 이하인 자동차 사고를 일컫는 말.
보통사고
중상 1 2 명, 경상 3 명 이상, 재산 피해 3 만원 이하의 사고를 일컫는 말.
중대한 고장
1 ~ 2 명 사망, 중상 3 명 이상 불만족 10 명, 재산 손실 3 만원 이상 6 만원 미만 사고.
특대 사고
한 번의 사고로 3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 1 1 사람 이상, 또는 1 사람 사망, 동시에 8 명 이상 중상 또는 2 명 사망, 5 명 이상 중상, 재산 손실 6 만 명
2. 사유별 분류
주관적인 원인. 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의 내면적 원인, 즉 주관적 고의나 과실을 가리키며, 주로 불법적인 잘못된 행위, 과실, 조작 기술 등을 포함한다.
객관적인 원인. 차량, 도로, 환경 조건 (기후, 수문, 환경 포함) 등 불리한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컫는 말.
3. 운송 수단에 따라 분류하다
자동차 사고. 사고 당사자 중 자동차가 주요 책임을 지는 사고를 가리킨다. 그러나 자동차가 비자동차, 행인과 사고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자동차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비자동차 사고. 축력차, 삼륜차, 자전거 등 비자동차가 주요 책임을 지는 사고를 일컫는 말.
행인 사고. 행인이 주요 책임을 지는 사고를 일컫는 말.
교통사고 나무 피해 보상 기준의 관련 내용이다. 교통사고로 나무가 파손된 경우 가해자는 손상된 나무의 실제 가치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