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전업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이다. 법령에 의거하다. 4 1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일반고등교육관리조례' 제 3 장 제 3 절. 제 21 조 학생은 학습 기간 동안 다른 전공에 관심이 있고 특기가 있는 학생은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 모집 형식으로 입학한 학생은 국가가 관련 규정이나 입학 전에 학교와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전공을 전학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이 전공을 전학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고 공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세우고 공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학교는 사회의 인재 수요에 대한 발전 변화에 따라 전공을 적절히 조정해야 하며, 학생들이 다른 관련 전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휴학 창업이나 퇴역 귀교한 학생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전공을 전학해야 하므로 학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22 조 학생은 일반적으로 합격한 학교에서 학업을 마쳐야 한다. 질병이나 특수한 어려움과 특수한 요구로 우리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거나 우리 학교의 학습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양도 할 수 없습니다.
(a) 1 학기 미만의 입학 또는 졸업 1 년 전;
(2) 수능 성적이 같은 생원지보다 낮은 해당 연도에 학교로 전입할 예정이다.
(3) 낮은 문화 수준에서 높은 문화 수준에 이르기까지;
(4) 오리엔테이션 고용 등록;
(5)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원생 입학 통제 기준이 해당 학교나 전공보다 높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전공으로 전학을 결정한다면 개학할 때 해당 학원의 전공과정을 숙지하고 법률의 기본 사례 지식을 이해하여 면접을 보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