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건강권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의 기본권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생명건강권은 인격권의 중요한 부분이다. 시민의 인격권 중에서 생명건강권이 1 위를 차지한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건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법률은 시민의 생명건강권이 다른 사람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사회의 약자 집단과 민족의 미래로서 그들의 생명과 건강은 법률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우리 헌법은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의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 여성 및 아동 학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과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영아 살해와 영아 유기를 금지하다. " 동시에 "국가는 미성년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 "미성년자 보호법" 은 또한 "미성년자의 인신권이나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미성년자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것은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나라 법률은 고용인 단위가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노동자를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노동 강도가 큰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 노동의 불법 사용은 미성년자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국가의 부강대업을 해치는 위법행위이다. 법이 이런 행위를 엄벌하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 민법통칙, 미성년자보호법, 노동법, 형법, 여성의 권익보장법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