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행정처벌법' 에 규정된 것으로,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0 조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지역 관할 (지역 관할 또는 속령 관할) 을 해석하는 것은 동급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처벌권을 가진 다른 기관이나 조직 포함) 가 각 관할 구역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수평적 권한 구분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행정처벌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의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위법 행위에는 위법 행위가 시작된 곳, 경과지, 시행지 (발생지) 및 피해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처벌 행위의 핵심 요소는 위법이다. 위법행위 발견지의 행정기관은 관할권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를 처음 발견한 행정기관이 관할해야 한다. 첫째, 행정처벌의 목적상 행정처벌은 행위사실의 발생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행정처벌의 목적은 행정질서를 실현하는 것, 즉 피해를 입은 것 (관계, 과정, 재산 등) 을 회복하는 것이다. ) 신속 하 게, 유지 하 고 좋은 촉진, 그리고 그것을 개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고 합법적인 행위를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이뤄져야 한다. 둘째, 처벌 행위의 성격으로 볼 때 행정처벌의 관할권은 행위가 발생한 곳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처벌 행위의 성질은 침해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를 처리할 때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벌법도 행정처벌 관할 속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행정처벌 관할권의 효율성 원칙도 행정처벌의 지역관할이 행위가 발생한 곳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a) 이 지역의 관할권은 적당해야 한다. (b) 관할권 및 기관 설정이 적합합니다. (3)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실제 분업과 관련이 있다. 국가를 대표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행정법 관계를 맺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취득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한 분야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행정기관만이 행정처벌주체가 될 수 있다. 행정처벌주체 자격을 갖춘 행정기관만이 행정처벌 관할권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관할권의 공백을 막기 위해 본 법은 법률과 행정법규에 특별규정이 있으며 특별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