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은 반드시 죽은 사람이 죽은 후에 시작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상속권은 상속인이 누리는 일종의 기대권일 뿐이다. 상속인이 죽지 않으면 상속관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상속권이 기득권이 된다. 유언장 상속권을 실현하려면 상속인이 생전에 합법적인 유언장을 세우고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 상속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모가 건재하다면, 그들의 부동산 자녀는 상속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행위는 생전 증여라고 하며 상속이라고 하지 않는다.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즉 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 상속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전이 확정한 법정 상속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1 조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시작된다. 혈연관계가 있는 몇 사람이 같은 사건에서 사망하여 사망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다른 후계자가 없는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후계자가 있는데, 만약 다른 세대가 있다면 어른이 먼저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세대의 추정은 동시에 죽고, 서로 계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