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파출소는 공안시스템의 기층 조직이며 상급 공안기관의 파출기관이다. 직원들은 직권 행사와 관련된 모욕, 위협, 협박 등 변변 체벌 행위로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 기검 부서나 검찰원에 중재를 고소할 수 있다. 중재란 중립적인 제 3 자가 당사자를 중재하고 설득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쌍방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한다. 조정은 주로 소송 조정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조정), 행정 조정 (행정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조정), 중재 조정 (중재 과정에서 중재기관에 의해 조정), 인민 조정 (군중 조직, 즉 인민조정위원회에 의해 조정) 의 네 가지 형태가 있다. 파출소는 관련 위법사실을 중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심각한 위법 사실을 조성한 사람은 관련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때 조정을 처리할 수 없으며 관련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