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소송은 기소와 같은가요?
소송은 기소와 같은가요?
법적 주관성:

다르다. 민사, 경제, 행정소송은 기소, 재판, 집행이라는 세 가지 기본 단계가 있다. 기소란 당사자가 민사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행위이다. 항소는 사건의 소송 절차가 종결되고 법원의 판결이 발효되어 집행된 후 당사자가 제기한 요청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4 조는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당사자가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법적 객관성: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재판)' 제 593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형사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인민검찰원에 항소한 것은 발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료 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상급인민검찰원에 직접 고소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를 유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다. 사건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하여, 상급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검찰원이 재검토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사형 선고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최종심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는 교도소 검찰부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