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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침 접지 저항 표준
법률 분석: 독립 피뢰침 또는 오버 헤드 피뢰침을 설치하고 접지 저항은10Ohm 이상이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 설비 (창고에 방폭등을 설치해야 함) 와 필요한 통신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창고 주변에는 경계 격리대와 뚜렷한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철도 시공단위 폭발물 안전관리법' 제 29 조는 관련 건축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양호한 도난 방지, 방화, 방폭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a) 다이너마이트 창고와 뇌관 창고는 별도로 지어야 하며, 두 창고 사이의 거리는 30 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동시에 저수지 지역에 독립 경비원 당직실을 설치하다.

(b) 창고 벽은 24cm 이상의 벽돌 콘크리트 시멘트 구조여야 한다. 저수지 꼭대기에는 콘크리트 또는 석고 콘크리트 보강층을 부어야 하며 두께는10CM 보다 커야 합니다. 처마는 바닥에서 2 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창고는 시멘트 또는 목재 바닥이어야 합니다. 창고 문의 폭은 1 미터보다 작지 않습니다. 창문에는 도난 방지 철 난간 또는 금속 보호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이중문 이중잠금 (즉, 내층은 철판으로 둘러싸인 나무문, 외층은 방범문) 을 실시한다. 도어 잠금은 변조 방지 및 숨겨진 잠금 장치여야 합니다. 창고에는 통풍구와 보호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저수지 지역 주변에는 철조망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높이는 2 미터 이하여야 한다. 창고 담장 밖에는 홍수 방지 배수구를 설치해야 하며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을 쌓아서는 안 된다.

(4) 저수지 지역에는 10 옴보다 작은 접지 저항으로 독립형 피뢰침 또는 상공 피뢰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충분한 조명 설비 (창고에 방폭등을 설치해야 함) 와 필요한 통신 연락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창고 주변에는 경계 격리대와 뚜렷한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5) 저수지 지역은 청결하고 잡초와 인화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6) 흡연, 화재, 불씨, 휘발유, 등유 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이 저수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엄금한다.

(7) 저수지 지역은 폭파기재 화재를 진압하기에 적합한 소방기재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소방기재의 성능과 사용 날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