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통지서는 인민법원이 개정 전 준비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당사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문서이다.
2. 통지는 증거부담의 분배 원칙과 요구 사항, 그리고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명확히 할 것이다.
3. 당사자가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면 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증거를 채신하지 않을 수 있다.
4. 법원은 증거자료를 받은 후 영수증을 발행하고 증거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며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법원의 증명 시스템:
1. 증명 부담: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나타냅니다.
2. 증거기한: 당사자가 반드시 법정시간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거통지서에 규정된 시간 전입니다.
3. 증거의 종류: 물증, 서증, 증인의 증언, 감정 의견, 당사자 진술, 시청각 자료 포함
4. 증거기준: 증거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신뢰도를 다룬다. 보통' 높은 가능성' 또는' 합리적인 의심' 의 기준이다.
5. 증거 배제: 법원은 법정 절차, 무관 또는 위법에 맞지 않는 증거를 제외한다.
6. 증거보전: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나 법원은 증거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증거통지서는 인민법원이 개정 전 준비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당사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문서이다. "통지" 는 증명 부담의 분배 원칙과 요구 사항, 그리고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분명히 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서 증거를 제공하고 그 이유는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증거를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이 증거자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발행하고 증거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며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33 조
인민법원은 증거통지서와 사건 접수 통지서, 응소 통지서를 동시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증거통지서에는 증거부담의 분배 원칙과 요구 사항, 인민법원에 수사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인민법원이 사건 상황에 따라 지정한 증거기한,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사건 통지서와 응소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면 30 일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