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급 및 마케팅 협동 조합의 정의와 성격
공급판매협력연합사는 몇몇 공급판매 합작사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경제조직으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협력제 원칙에 따라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서비스 구성원을 취지로 전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한다. 공급 판매 합작사의 주요 임무는 회원 합작사의 경제 활동을 조율하고 지도하여 공급 판매 협력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공급 및 마케팅 협동 조합의 기능과 기능
경제조화와 지도: 공급판매협력사는 회원협력사 간의 경제관계를 조율하고, 회원협력사가 경제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며, 자원의 최적화된 구성과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한다.
시장 개발 및 판매 서비스: 공급 판매사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회원 협동조합에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더 넓은 시장에 판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농민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공급 서비스 및 물자 조달: 공급판매사는 회원 협동조합에 생산자료, 생활자료 등 물자의 조달 및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민 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이 충분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정보 교환 및 기술 서비스: 공급 판매사는 회원협력사에 시장 역학, 가격 정보, 기술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민들이 시장 수요에 더 잘 적응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교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셋째, 농촌 경제에서 공급 및 마케팅 협동 조합의 지위와 의의
공급 판매 합작사는 농촌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농민 수입을 늘리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회원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을 조율하고 지도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규모화와 산업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공급판매사는 농부들에게 생산과 판매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입을 늘리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공급판매협력연합은 특수한 경제조직으로, 주로 공급협력사의 경제활동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 조정 및 지도, 시장 개발 및 판매 서비스, 공급 서비스 및 자재 조달, 정보 교환 및 기술 서비스 등의 기능을 발휘하여 농촌 경제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를 촉진합니다. 공급 판매 합작사는 농촌 경제에서 중요한 교량과 유대 작용을 발휘하여 농민들에게 전방위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 농촌 경제의 규모화와 산업화 발전을 촉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주로 회원들에게 농업 생산 자료 구매, 판매, 가공, 운송, 농산물 저장, 농업 생산 경영과 관련된 기술 및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본법에 따라 등록하여 법인 자격을 얻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회원 출자, 적립금, 국가재정 직접보조금, 기타 기부 및 기타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상술한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