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강제 철거에 대한 소송 시효는 6 개월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강제 철거 결정에 불복하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시효기간은 강제 철거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이다. 1. 행정 강제 철거를 신청할 때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1) 행정 강제 철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중재 조정 기록 및 판결; (3) 철거 된 사람들이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4) 철거 된 주택의 증거 보존 공증인; (5) 철거인이 제공한 주택, 회전실의 소유권 증명서 또는 보상 자금 증명서; (6) 철거인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보상 자금 에스크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시, 현 인민정부 주택 철거 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강제 철거 결정에 따라 행정 강제 철거를 실시하다.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15 일 전에 철거인에게 통보하고, 홍보 해석 작업을 잘 하고, 철거인을 동원하여 스스로 이전해야 한다. 3. 강제 철거할 때는 거리사무소 (거위원회), 철거 단위 대표를 현장에 파견하여 강제 철거한 증인으로, 공증 부서에서 철거된 집과 그 내용을 증거보전해야 한다. 철거인, 위탁된 철거 단위는 철거 과정에서 협박, 강압, 단수, 정전, 정지, 온난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철거인을 강제 이전하거나 무단으로 강제 철거를 조직한 경우, 현지 시, 현 주택 철거 관리 부서에서 철거 정지를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형법을 어기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행정 소송법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행정소송법 제 4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인민법원은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년 이상 제기된 부동산 소송 및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상 제기된 기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