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에 대해 검거 고발하는 직원은 인민경찰기관, 파출소의 상급기관, 즉 현지 공안국,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에 검거, 고소를 할 수 있다. 또는 풀뿌리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46 조 시민이나 조직은 인민경찰기관,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의 인민경찰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검거,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발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누구도 법에 따라 검거, 고발하는 시민이나 조직에 대해 억압과 타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공안기관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법, 법규, 규율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찰하는 감찰제도를 세워야 한다.
행정복의법
제 15 조는 본법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규정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이나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구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파출기구를 설립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한 부서나 현지 동급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3)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 현지 인민정부 업무부 또는 그 조직의 국무원 직접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4)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이름으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5) 철회된 행정기관이 철회하기 전에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인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한 현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을 접수하는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42 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인민검찰원과 행정감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 43 조 인민경찰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하고, 그 처리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제 44 조 인민경찰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자각적으로 사회와 시민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민경찰기관이 제정한 공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공개해야 한다.
제 45 조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피해야 하며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회피는 관련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경찰이 형사사건의 회피를 처리하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