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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임금노동중재위가 지지합니까?
두 배의 임금이 법정 요구에 부합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중재위가 지지한다.

노동중재지원은 법정조건에 부합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한다. 즉,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쌍급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와 노동계약을 위반하도록 제한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두 배의 임금은 고용주가 법정 기한이나 약속에 따라 노동 보수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액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두 배의 임금 지급을 쟁취할 수 있다.

1. 먼저 고용주와 협상한다.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의하여 노동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중재 신청: 근로자는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는 중재나 중재를 할 수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두 배의 임금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노동중재지원은 법정조건에 부합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한다. 이중임금제도를 실시하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노동관계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동 분쟁의 해결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손실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전제 하에 근로자와 고용인의 합법적 권익을 잘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