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
양보는 마땅히 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첫째, 법의 주요 사상
이 글은 물권법에서 물권 공시 원칙에 관한 연구이다.
물권의 공시는 물권이 설립되고 변경될 때 반드시 일정한 공시 방식을 통해 사회에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 3 자에게 물권 변동을 알게 하여 제 3 자에 대한 손해를 피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다. 이는 재산권의 배타성 때문이다
결정의 성질.
둘째, 두 가지 홍보 방법
1, 부동산: 등록이란 권리자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국가 전임 부서가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과
그 변경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이다.
2. 동산: 인도란 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홍보의 두 가지 효과
1, 공시 요소 원칙: 공시는 물권 변동의 중요한 요소이다.
2. 공시대결: 비물권 변동의 중요한 요소는 공시이며,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 물권 변동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공시요건 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공시대항은 제외하고, 예를 들면 흙이다
토지청부 경영권 양도와 동산저당권 설립은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상속권, 법원 판결, 사실 행위 등으로 인한 물권 변경과 같은 법적 행위에 근거한 물권 변동. , 일반적으로
등록이나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홍보 방법.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권을 획득한 사람은 신고등록 없이 처분할 수 없다.
넷.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의견
이 글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공시를 하여 소유권 지위의 합법성을 추정할 수 있다.
물권 공시 원칙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1. 재산 소유권과 지배권 관계의 안정과 안전을 유지한다.
2. 거래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3. 국가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한다.
4. 제 3 자에 대항하는 효력을 얻어야 물권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