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위생 사업을 발전시키고, 정신 위생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정신 장애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위생법' 을 제정하다. NPC 상무위원회는 2006 년 10 월 26 일에 발표되어 2006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된다.
최신 버전은 20 18 년 4 월 27 일 NPC 제 13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2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 법 개정 등 6 부법 개정 결정' 에 따라 개정돼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둘째, 정신 건강법 제정의 이유
중국 보건부 장관 제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신위생법 초안을 설명하면서 정신위생은 중대한 글로벌 공중위생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신 건강 문제의 심각성은 중국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정신질환은 우리나라 질병의 총 부담 중 1 위를 차지하며 질병 총 부담의 약 20%,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는 약 16 만명이다. 우리나라는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가 부족하다. 일부 지방에서 강제 치료를 받은 사례는 환자와 그 친척들의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정신병에 걸리다' 는 여론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셋째, 정신 장애 입원 치료는 자발적 원칙을 시행한다.
입원 조건:
(1) 이미 자신을 해치는 행동이 발생했거나 자신을 해칠 위험이 있다. 보호자는 입원에 동의하지만 입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이미 발생했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 감정이란 정신병입원, 보호자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검증에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보호자는 환자의 입원 치료에 동의해야 한다. 입원을 방해하면 공안기관이 입원을 도울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정신위생법 (20 18 개정).
첫째, 정신위생 사업을 발전시키고 정신위생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정신장애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시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촉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 환자의 재활을 촉진하는 활동, 본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정신위생 업무는 예방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예방, 치료, 재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