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
둘째, 합법적 인 방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익과 자신이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당하는 경우에만
둘째, 불법적 인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합니다.
셋째로, 관련없는 제 3 자가 아니라 불법침해 본인을 위해 변호해야 한다.
넷째, 정당방위는 필요한 한도 (상대방이 자신을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어떤 정당방위가 있습니까?
1, 방어가 과도하다. 행위자의 정당방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2, 방어 도발. 행위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희롱하고, 자신을 불법으로 침해하게 한 다음, 한 가지 핑계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위침해 제 3 자는 외부방위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수비수가 불법 침해 행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 실시한 침해 행위를 가리킨다.
4. 가상방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불법침해를 말하며 행위자의 추측, 추정, 추론으로 불법침해를 당한 것이다.
예방은 예방이라고도 합니다. 불법침해 행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도착하기 전에 불법침해를 실시할 사람에 대한 이른바 방위행위를 일컫는 말.
6. 사후 방어. 불법침해 종료 후 불법침해에 대한 이른바 방위행위를 일컫는 말.
넷.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다
주로 정당방위인이 격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불법 침해는 이미 끝났다. 불법 침해는 이미 자동으로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