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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고용주 간의 관계
노동법' 제 8 조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 직공 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관리에 참여하거나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등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4 1 조는 고용인 기관이 직공 초과근무를 배정해야 하며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4 조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 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공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4 1 조는 직장감원 시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감원 방안을 노동행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43 조는 고용인 단위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그 이유를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노동계약의 규정을 위반하면 노조는 고용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마땅히 노조의 의견을 연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 직원대표대회 조례' 는 직공 대표대회의 직권 범위 내에 있는 기업 규칙과 제도가 직공 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 38 조는 기업, 사업단위가 경영, 관리,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 복지, 노동안전위생, 사회보험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려면 노조 대표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는 노조가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고, 노조는 기업사업단위가 법에 따라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회사법' 제 18 조 규정: 회사 직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에 따라 노조를 조직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회사는 노조에 필요한 활동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 노조는 근로자와 회사를 대표해 노동보수, 근무시간, 복지, 보험, 노동안전위생 등에 대한 단체 계약을 체결했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는 노동조합을 설립한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노동계약법 제 39 조, 제 40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고용인이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