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범위: 우리 병원 1 심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 행정, 형사판결 중 재산 집행 내용이 있는 사건 발효된 섭외중재판결, 분쟁표지액 300 만원 이상 6543.8+0 억원 미만의 국내 중재판결, 집행효력이 있는 공증채권문서 집행을 신청한 사건.
(b) 시행 신청 기간:
1. 민사, 행정재판서, 중재판결 및 공증채권문서, 쌍방 또는 한쪽이 시민인 경우, 집행기간은 1 년, 쌍방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6 개월입니다.
2. 집행 신청 기한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분할 이행은 각 이행의 마지막 1 일부터 계산됩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3.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기한은 180 일이며 기소기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4. 행정기관이 법률권한에 따라 평등주체 간 민사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행정기관은 신청기간 내에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다. 권리자나 후계자 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권리자는 90 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