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5 조 형사 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제 16 조 몇몇 공안기관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가장 먼저 접수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제 17 조 관할 불명의 형사사건은 관련 공안기관이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관할에 대한 논란이나 상황이 특별한 형사사건은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관할할 수 있다.
제 18 조 현급 공안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시급 이상 공안기관은 중대 섭외범죄, 중대 경제범죄, 중대 집단범죄, 하급 공안기관이 수사하기 어려운 중대 형사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제 19 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에 대한 내부 관할은 형사수사기관의 설정과 책임분업에 따라 결정된다.
제 20 조 철도, 교통, 민항체계의 기관, 공장, 구간, 병원, 학교, 연구소, 팀, 공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역, 항구, 부두, 공항공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철도, 수운 절도 또는 파괴 임업시스템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내 도벌, 삼림 남벌, 육지 야생 동물 피해, 희귀 식물 등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 지역의 임업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내 다른 형사사건의 정찰도 담당하고 있다. 전문 임업 공안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사람은 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제 21 조 공안기관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사건과 관련될 때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인민검찰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주범죄 혐의는 공안기관이 관할하고, 공안기관이 주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인민검찰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안기관이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