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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의 인접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인접성이 뭔지 아세요? 그것의 구체적인 유형은 무엇입니까? 법망을 찾아 대답하다.

1, 인접 토지 사용 관계

인접한 토지 사용 관계란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자신의 부동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을 사용해야 하며,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는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따라 금지해서는 안 되지만, 이용자는 상대방에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봉지 포장권.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는 자신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접한 토지를 통과할 수 있다.

(2) 파이프 라인 배치 관계.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반드시 케이블, 광케이블, 가스관 등을 깔아야 한다. 위아래로 남의 땅을 가로지르고,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깔을 수 있다.

(3) 건물 및 기타 사용권. 토지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나 일부를 사용하여 건물을 짓거나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인접한 토지의 모든 사람에게 그의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토지의 모든 사람이 인접한 토지의 모든 사람이 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물과 배수의 관계

우리나라' 물권법' 제 86 조 제 2 항은 천연생수의 이용이 부동산의 인접 소유자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1) 물 소비 관계. 상류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는 스스로 물의 방향을 바꾸거나, 자연수를 가로막거나, 다른 방법으로 말라서 하류 토지 소유자가 습관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배수 관계. ① 자연 배수.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은 저지대의 모든 사람에게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저지대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자연 배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② 인공 배수.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인접한 토지를 사용하여 인공 배수를 할 권리가 없다.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는 처마 또는 기타 작업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빗물이 인접한 부동산에 직접 주입되도록 해야 한다.

3. 면제와의 관계를 방해한다.

방해와 면책관계란 부동산 권리자가 자신의 부동산 권리를 행사할 때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인접한 관계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부동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가 초래한 방해를 용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 필요 한도를 초과하는 방해는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나 이용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국경 간 관계

(1) 건물이 한계를 넘어섰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국경을 넘어 인접한 토지를 점유하고,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철거를 요구하지 않고, 즉 피해를 배제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상을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점유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2) 나무 등. 결계를 통과하다.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가 자신의 땅에 나무를 심는 등 나무뿌리나 나뭇가지를 심어 국경을 넘어 인접한 땅으로 들어가는 권리자는 잔디를 깍는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