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합니까?
1, 1986 3 월 15' 결혼등록방법' 시행 전에 혼인등록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하며 대중도 부부관계로 보고 있다. 한쪽이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이혼' 을 요구하고, 기소할 때 쌍방이 법원의 결혼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기소할 때 한쪽이나 쌍방이 법정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 동거관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1986 3 월 15,' 결혼 등록방법' 시행 후 결혼 등록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생활하며 대중도 부부 관계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인민법원에' 이혼' 을 요구한 것을 고소했다. 쌍방이 동거할 때 결혼의 법적 조건에 부합한다면 사실혼인관계로 간주될 수 있다. 동거할 때 한쪽이나 쌍방이 법정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불법 동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민사부의 새로운 혼인등록관리조례가 시행된 이후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동거하는 것은 불법 동거에 따라 처리한다. 4. 이혼 후, 쌍방은 줄곧 재혼하지 않고, 재혼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다. 한쪽이' 이혼' 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 동거관계를 해제해야 한다. 5. 이미 혼인을 등록한 쪽이 제 3 자와 사실혼인관계를 형성한 경우, 이미 제 3 자와 혼인관계를 등록한 당사자, 또는 사실혼인관계가 있는 쪽이 제 3 자와 새로운 사실혼인관계를 형성한 경우, 이전 혼인관계의 한쪽이 중혼죄에 대해 추궁을 요구한 경우, 그 행위가 중혼죄를 구성하든 아니든 후혼인관계를 해지해야 한다. 원래 혼인 관계 측이 이혼 처리를 요구한 경우,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 6. 사실결혼과 관련된 이혼 사건을 심리하려면 먼저 중재를 해야 한다. 화해를 중재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는 사람은 혼인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서나 판결서를 발급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7.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에 대해 한쪽이' 이혼' 을 요구하거나 동거관계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면 불법 동거관계로 밝혀진 경우 해산을 판결해야 한다. 8. 인민법원은 불법 동거 사건을 심리하는데, 예를 들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재산 분할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재산을 분할할 때는 여성과 어린이의 이익을 돌보고 재산의 실제 상황과 쌍방의 잘못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분할해야 한다. 9. 불법 동거관계가 해제될 때 쌍방이 낳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느 쪽에서 키워야 합니까? 협상이 실패하면, 아이의 이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수유기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키워야 한다. 부모의 조건이 좋으면 부모가 부양할 수도 있다. 자녀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기 위해 자녀 본인의 의견을 구하고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입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