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309 조 외지 공안기관은 수사, 강제 조치 집행 등 협력 요청을 제기하고, 법정 수속이 완비되면 협력지 공안기관은 무조건적이고 제때에 협조해야 하며, 어떠한 비용도 받지 말아야 한다.
제 310 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합작서를 만들어야 한다.
협력을 주관하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외지 공안기관이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을 받은 후 업무 주관 부서를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
제 311 조 획득한 범죄 단서는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에 제때에 이송해야 한다.
제 312 조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은 범죄 정보 자료 조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회에 협조한 공안기관은 진지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때로는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제 315 조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에 구속 체포를 대행하도록 위탁한 사람은 구속증, 구속증, 사건 처리협력서를 협력지 공안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조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위탁 공안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수탁지 공안기관은 즉시 법률문서를 소지하고 제때에 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법원으로 이송된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316 조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신분, 나이, 범죄 경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경우 수사지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수사를 요청한 공안기관에 통보하고 15 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수사를 요청한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 317 조는 다른 장소에서 범죄 관련 재물, 서류를 조회, 압류, 동결해야 하며, 집행자는 협력서와 관련 법률문서를 가지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연락해야 하며, 협력지 공안기관이 업무 주관 부서를 지정해 집행을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