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는 평등하고, 법정권리를 누리고, 법정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각국의 헌법적 권리와 의무 규정에서 바꿀 수 없는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규에 규정된 공민권과 의무의 평등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국민, 성별, 출신, 직업, 종교, 교육 수준, 재산 상태, 직업 등급에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2. 시민의 합법적 권익은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국가기관도 어떤 이유로도 어떤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강아지는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3.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규정 이외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노동 보수와 복지를 높인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근로자는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노동자와 선진 노동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취업 전 시민에게 필요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다.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