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를 양도하려면 토지사용세를 내야 합니까?
토지를 양도하려면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시, 현성, 건설진, 공광구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도시 토지사용세의 납세자이며, 규정에 따라 도시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 이용자는 어떤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든, 토지사용료를 내든 안 내든, 도시 토지사용세 징수 범위 내에서라면 반드시 법령에 따라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둘째, 관련 법적 근거
조례 제 2 조 제 1 항은 "도시, 현, 건설진, 공광구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도시 토지사용세 (이하 토지사용세) 의 납세자이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납세자는 도시토지사용세는 토지사용권을 소유한 단위와 개인이 납부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납세자는 토지소재지에 있지 않으며, 대리인이나 실제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한다. 토지사용권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실제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합니다. 토지사용권은 귀속 * * *, 쌍방은 각각 세금을 낸다.
2. 과세 범위로 볼 때, 도시토지사용세 징수 범위 내의 모든 토지는 국유와 집단소유제 모두 도시토지사용세의 과세 대상이다. 단,' 조례' 제 6 조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셋. 면세
다음 토지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점유한 토지
2, 국가 재정 부서가 사업 경비를 지불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
3, 종교 사원, 공원, 관심 장소 기념물 자체 사용;
4, 시립 거리, 광장, 그린 벨트 및 기타 공공 토지;
5, 농업, 임업, 축산, 어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6. 개간, 개간, 개간, 개조된 폐기지, 사용월부터는 토지사용세 5 년에서 10 년까지 면제됩니다.
7.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지 및 기타 면세지는 재정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법' 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토지를 취득하든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시 토지는 토지사용세를 납부하는 범위 내에서 농촌 토지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 비용 외에 기타 비용은 현지 발표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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