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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
해상 법원이 수락 한 사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 해상 침해 분쟁. 주요: 선박 충돌에 대한 배상 사건, 선박이 해상, 외해 수역, 항구의 건물, 시설에 닿아 피해를 입힌 배상 사건, 선박이 유해 물질이나 하수를 배출하거나 유출해 수질오염이나 기타 선박, 화물 손상을 초래한 배상 사건, 해상 운송이나 해상, 외해 수역, 항구 작업 중 인명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 우리나라 해사기건 14 건. 주로 수로 운송 계약 분쟁, 수상 여객화물 운송 계약 분쟁, 선원 노무 계약 분쟁, 해상 구조 인양 계약 분쟁, 해상 보험 계약 분쟁 등이 포함된다.

기타 해상 사건 1 1. 주로 해운과 해상운영중대 사고, 항구업무분쟁, 공동해손분쟁, 해양개발이용분쟁, 선박소유권, 소유권, 담보권 분쟁, 해사우선권주장분쟁, 해사 및 내하 주관부 행정사건, 해사사기사건 등이 포함된다.

5 가지 유형의 해상 법 집행 사건. 주로 해상, 내하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 당사자가 중재 판정을 신청한 사건, 당사자가' 외국 중재 공약 인정 및 집행' 규정에 따라 중국 해사법원에 외국 또는 지역 중재기관의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사건, 당사자가 우리나라와 외국이 체결한 사법협조협정,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사건을 돕는다.

해상 보존 요청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즉, 소송 전에 선박 압류를 신청한 사건과 소송 전에 화물이나 선박연료 압류를 신청한 사건이다.

해상 법원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침해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행위지, 피고소재지, 선적항 소재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2. 해사손해배상으로 제기된 소송은 사고 발생지,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선적항, 피고가 거주하는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3. 선박충돌이나 기타 해사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발생지, 충돌선박이 먼저 도착지, 가해선박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해사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4. 해상 운송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의 규정 적용 외에 환적항 소재지 해사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5. 해선 용선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인도항, 귀항항, 선적항 소재지 및 피고가 거주하는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6. P&I 해사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P&I 표지물의 소재지, 사고발생지, 피고소재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7. 해선 선원 서비스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원고의 거주지, 계약체결지, 선원이 승선지, 피고의 거주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8. 해사담보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담보물 소재지와 피고소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9. 선박 담보권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선적항이 위치한 해사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0 조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상 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가해선박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7 1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한 논란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