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문의 서신은 공무에 쓰이고, 공문의 서신은 기관 단위의 기능에 따라 제정되며, 공문의 서신은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공문 형식 규범 (예: 문호, 수문, 밀급, 공장 등). , 개인 편지에는 이러한 항목이 없습니다.
공문은 공무 활동에 연락하는 공문서이다.
4.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에 일반 사항을 요청하거나 상급기관에 답변을 하거나 하급기관에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독촉한다.
5. 평행 기관 또는 비관계기관 간에 관련 사항을 협상한다.
6. 서신은 총회 통지, 산하기관에 특정 자료나 통계 제출 요청 등 일반적인 사항을 통지하는 데 자주 쓰인다.
7. 사소한 일로 상급자에게 문의하는 것도 흔한 서신이다.
법적 근거
국가 행정 기관의 공문 처리 방법
제 9 조 본 서신은 예속 관계가 없는 기관 간 비준 사항에 대한 협상, 문답, 요청 및 답변에 적용된다. 제 10 조 공문은 일반적으로 밀급과 비밀기한, 긴급도, 발행기관, 문호, 발행인, 제목, 주송기관, 본문, 첨부 설명, 성문일, 도장, 노트, 첨부 파일, 주제어, 참조 기관, 발행기관, 발행일 등으로 구성된다. 제 15 조 정부 부처는 본 부서의 권한에 따라 서로 공문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급 정부의 관련 업무 부서와 공문을 할 수 있다. 서신 형식으로 업무 논의, 문의 및 답변 질문, 비준 사항 외에 다음 급 정부에 정식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무청 (실) 을 제외하고, 부서 내 설치 기관은 대외적으로 정식으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같은 수준의 정부, 같은 수준의 정부 부서, 상급 정부 부서 및 하급 정부는 공동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정부와 동급 당위, 군사기관은 공동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정부 부처와 해당 당 조직, 군사기관은 공동으로 문장 쓰기를 할 수 있다. 동급 정부 부처와 인민단체, 행정 기능을 갖춘 사업 단위도 함께 일할 수 있다. 제 19 조 각 부처는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일할 수 없다. 제멋대로 글을 쓰는 사람은 상급 기관이 명령을 내려 시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제 17 조는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속하며, 반드시 부서가 스스로 또는 공동으로 공문을 써야 한다. 정관은 주최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정부의 동의를 거쳐 부처가 글을 쓸 수도 있고, 글은 정부의 동의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