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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타임 고용에 관한 법률 조항
"노동계약법" 의 파트 타임 고용에 대한 규정에는 파트 타임 노동계약의 내용, 기한 및 해지 또는 종료가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노동계약서에 서명한 규정 중 우리나라에서의 전일제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계약법

제 68 조 파트 타임 고용은 근로자가 시간당 보수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고용인 단위의 평균 일일 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4 시간을 넘지 않으며, 주당 누적 근무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일종의 고용형식이다.

제 69 조 시간제 고용인 쌍방은 구두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파트 타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하나 이상의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체결된 노동계약은 이전에 체결된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70 조 파트 타임 고용 당사자는 수습 기간에 동의 할 수 없다.

제 71 조 시간제 고용측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고용을 종료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파트 타임 고용에 관한 "노동 계약법" 규정;

시간제 임시직 정의

소위 파트 타임 고용은 "노동 계약법" 제 68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시간당 임금 위주, 동일 고용인 단위의 평균 일일 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4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당 누적 근무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고용 형태입니다. 이런 방식은 주로 아르바이트와 일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도 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휴일에 일부 회사에 임시 발기인 (예: 중소기업이 초빙한 아르바이트 회계), 세금을 신고할 때는 월말에만 고용인 단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등.

아르바이트는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까?

정규직의 경우 고용 단위는 직원과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간제 고용의 경우,' 노동계약법' 제 69 조는 쌍방이 구두협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파트 타임 고용 모델은 서면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고용 모델의 단기, 즉석 결제, 비교적 간단한 특징과 일치한다.

이런 고용모드에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관계는 주로 임금 지불이며, 권리와 의무는 비교적 간단하며, 일반 이행기간은 며칠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쌍방이 구두 협의를 체결하도록 허용하고, 쌍방이 합의하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근로자의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조건이 있다면, 가능한 한 서면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십시오. 심지어 몇 가지 단기적인 경우에도 임금 기준, 지불 연한, 공복 제공 여부, 점심 제공 등과 같은 다른 업무 보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파트 타임 직원은 동시에 여러 부서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제 72 조 파트 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 기준은 고용주가 소재한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소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전일제 종업원 노동보수의 결산 지불 기간은 최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수준이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시간제 고용은' 노동계약법' 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며, 이전의 법률은 규정이 없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동관계조정에는 주로 세 가지 용공 방식이 있는데, 전일제 용공, 노무파견 용공, 비상일제 용공, 개인간에 형성된 직원은 우리나라 노동관계 조정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