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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특수방위는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방위권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이 특수규정을 부여하고 시민들이 실시할 수 있는 방위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방위 행위에 대한 강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를 무한방위, 방과당 등이라고 부른다. 특수방위는 더 이상 엄격한 의미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그 특수성은 적정성이 부족한 방위행위에 대한 법률의 격려에 있다. 적절성의 결여에 대해 법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행위에 대한 방위에 대한 정의일 뿐, 일반 방위행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적합성을 요약하지 않고, 방위인이 고려해야 할 요인에서 적합성을 배제하고, 방위인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실제 격려와 허락을 금지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여 특수방위의 합리성을 암시하는 것일 뿐이다.

특수 방위는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비폭력 범죄 및 일반 위법 행위로서의 폭력에는 특별 방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경미폭력범죄나 일반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특수방위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해야 과잉 방위의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 그 중' 상해죄' 는 일반적으로 살인과 중상의 경계가 불분명한 폭력범죄를 가리킨다.

3. 모든 폭력범죄가 공격, 살인, 강도, 강간, 납치와 같은 특별한 방위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폭력 범죄가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상술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 방위 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사상자를 초래하지 않는 마취 방법을 사용하여 강도를 가하는 불법 침해의 방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는 형법에 열거된 상술한 범죄뿐만 아니라 총기 탄약 약탈, 항공기 납치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도 포함한다.

5.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 범죄가 끝난 후, 가해자가 사람을 죽이고 다치는 것은 특별 방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는 B 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심한 폭력을 사용했고 B 의 방위는 이미 A 의 강도 행위를 제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을측은 계속' 방위' 를 이어서는 안 되며, 갑측에 인명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후방위에 속한다.

요약하자면, 특수방위권의 적용 대상은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일 뿐이다.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범죄를 명확하게 지적하더라도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방위권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도하게 방어하고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특수방위는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침해 인명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