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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후 어떤 결과가 나올까?
편지 방문을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민원 부서가 접수한 후 문제를 기위원회에 넘기다.

2. 규율위원회는 15 일 이내에 불만을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접수를 결정한 후 기위는 30 일 이내에 답변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4. 고소인은 회신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검토 또는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월급 불만은 무효로 간주되어 공안 개입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지 민원 부서에 접수를 통보한다.

편지 방문 절차 처리:

1. 접수 단계: 민원은 민원처가 등록하여 책임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심사 단계: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추가 조사나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조사 단계: 더 알아야 할 민원 사항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와 정보를 수집합니다.

4. 처리 단계: 조사 결과에 따라 민원 사항에 대한 대응 처리 결정 (예: 설명, 조정, 관련 부서 이전 등) 을 내린다.

응답 단계: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피드백합니다. 민원인이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검토 또는 재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면 민원 사항을 접수한 후 민원 부서에서 기위, 기위는 1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0 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기로 했다. 불만족스러운 민원인은 검토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급 항소는 무효로 인정되고 공안개입이 관련될 수 있으며 현지 민원부서가 인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원 조례

제 22 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은 민원인을 각급 인민정부 민원사무소 이외의 행정기관에 직접 민원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법정 직권 범위에 속하는 민원 사항은 응당 접수해야 하며, 미루거나 얼버무리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권력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이 불만을 접수한 후 즉석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한. 관련 행정기관은 서로 민원 문제의 접수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 32 조

조사 결과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고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1) 사실을 분명히 요구하고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지지한다. (2) 합리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람은 고소인에게 해명을 잘해야 한다. (c) 요청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전항 (1) 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기관의 집행을 독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