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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양 군벌 시대의 민상입법과 그 특징.
(1) 민법

현행법의 민사 유효 부분

북양 정부 설립 초기에는 민상법의 독립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청민법 초안' 이 정식 반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청 현행형법' 과 호부 총칙 중 민법과 관련된 내용 (예: 병역제, 토지주택, 결혼, 금전채무, 호적, 전푸 등) 을 직접 인용했다. 현행법의 민사 유효 부분으로 삼다. 북양정부 대리원은 판례 형식으로' 중화민국민법전은 아직 반포되지 않았다. 전청' 현행법' 은 일부 제재와 국가제도와 상충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하다. 청나라까지만 해도 현행법은 현행형법이라고 불렸지만 형사부분 외에도 민상사사에 관한 규정이 많다. 이름을 범죄 사유로 삼을 수 없으니 폐지로 오해할 수 있다. "

현행법의 민사 유효 부분으로 현실 생활의 민사행위와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사회전환으로 인한 발전 변화로 인해 법과 현실 생활의 갈등과 충돌이 때때로 발생한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현행 형법은 중국 전통윤리도덕하에 제정된 것으로, 남존여비, 등급지위의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기 때문에' 중화민국헌법' 과' 중화민국헌법' 이 확립한 평등, 자유의 사회적 가치관, 이념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원법에서 민정에 관한 규정은 너무 간단해서 현실 생활의 객관적인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북양 정부는 입법수단이 아닌 사법수단을 통해 사법실천에서 민상업무 습관 대리법원 판례와 판례를 대거 인용하는 또 다른 구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법원 판례, 판례, 판례, 판례, 판례, 판례, 판례) 북양 정부 기간 동안 전통적인 민상사습관과 대리법원 판례는 사법실천에서 줄곧 중요한 법원이었으며, 그들은 서로 협조하여 기존 법률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였다.

부적절한 법률과 구식 법률 규정.

북양 정부는 19 14 부터 청나라 민법 초안을 기초로 민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1926 까지 친족, 총칙, 채무, 물권, 계승된 2 ~ 3 회 초안을 완성하고 부동산 청산 방법, 부동산 등록 조례, 증서 검사 조례, 산림법, 광산조례 등 별도의 민사법을 제정했다.

(2) 상업법

상법 방면에서 북양 정부는 통일상법전을 제정하지 않고,' 회사 조례',' 상인 통칙',' 회사 등록 규칙',' 상표법',' 저작권법',' 증권거래법',' 상품 거래법' 등 수많은 개별 상법을 제정했다 게다가 빌 로, 회사법, 파산법도 초안되었지만 아직 반포되지 않았다.

넷째, 특징

(a) 혁신과 상속이 공존한다.

북양 정부의 법률 제도는 청말법제 개혁을 기초로 발전하여 청말이 제정한 유사 법규와 뚜렷한 연원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행정법규의 혁신이 많고, 형법과 민상법의 상속이 많고, 혁신이 적다. 북양 정부의 법제는 남경 국민정부 법제의 기초를 다졌다.

(b) 시행이 부실하다.

북양 정부의 법률제도는 기본적으로 본문에서 완벽했지만 북양 정부 시절은 본질적으로 군사독재시기였으며 봉건군벌은 수시로 법률 시행을 방해하고 정권이 빈번하게 바뀌기 때문에, 상술한 대부분의 법률 규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고, 법률체계도 비교적 완비되어 있지만,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약하여 북양 정부 시절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