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입찰 네트워크 사업 범위:
(1)'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내몽고 자치구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방법', 국가 및 자치구 관련 건설법, 법규 및 방침 정책, 정부 주관부에 회원 단위 및 입찰주체가 입찰 실무에서 직면한 중대한 문제, 소망 및 의견을 적시에 반영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와 건의를 제출한다.
(2) 자치구 정부가 건설법규, 시행세칙, 정책조치, 산업발전전략, 개혁계획 등 중대한 의사결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조사연구를 조직한다.
(3) 각 업종의 입찰 관리 조정 메커니즘과 입찰 업계의 자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입찰 규정 제도, 직업 윤리, 업무 통계 규칙 및 직업 기준을 연구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4) 정부 관련 부처의 의뢰를 받아 자치구 입찰 기관의 서류와 자격 관리 업무를 잘 한다.
(5) 정부 관련 부처의 의뢰를 받아 자치구 입찰 입찰자 자격과 전문 기술 등급 제도를 건립하여 종업원의 직업자질과 직업기능 향상을 촉진한다.
(6) 정부 관련 부처의 의뢰를 받아 자치구 입찰 전문가 은행을 설립하여 자원 공유를 실현하고 전 지역 각 업종의 입찰 업무 요건을 충족한다.
(7) 자치구 내 입찰자의 전문 수준 시험을 조직한다.
(8) 기업사업단위에 각종 공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입찰 및 관련 업무 자문을 제공한다.
(9) 국내외, 자치구 안팎의 입찰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입찰 출판물, 교재, 도서 자료를 편집 출판하고, 관련 정보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시회, 포럼 등을 개최하며, 기업사업 기관에 입찰 활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다양한 형태의 입찰 업무 및 관리 지식 훈련 활동을 조직하여 자치구 종사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11) 정기적으로 입찰 업무 및 업계 관리 경험 교류를 조직하여 전 지역의 우수 단위와 선진 근로자를 홍보하고 표창한다.
(12)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 부처가 입찰과 관련된 불만과 신고를 조사하고 처리하고, 입찰 활동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도록 돕는다.
(13) 국내외, 구 내외 관련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입찰 및 입찰 교류 및 협력을 조직한다.
(14) 법령 규정 또는 주관 부서가 위탁한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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