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부 쌍방 * * * 이 서로 서명하거나 부부 한쪽이 나중에 추인방식으로 * * * 의 채무와 부부 측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 명의로 빌린 채무만 있지만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만 부부 동채에 속한다. 그러나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의 이름으로 가정생활의 필요를 뛰어넘는 것은 부부 공동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우선 빚이 부부 명의로 빚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분명 부부의 것이다. 남편이 개인 명의로 빚진 것이라면, 그가 가정의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생산경영의 필요성을 위해서인지에 달려 있다. 있다면 부부에 속한다. 그렇지 않다면 남편의 개인 채무에 속한다. 남편이 부부 공동채무를 위조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훼손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4 조에 따르면 부부가 같은 서명이나 사후에 그 중 한 당사자가 추징한 채무와 결혼 관계 존속 기간 중 한 쪽이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한다.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발생한 가정의 일상생활을 초월하는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 생산 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뜻을 근거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066 조 혼인 관계 존속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부부 한쪽은 인민법원에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1) 부부 한쪽은 재산을 감추고, 양도하고, 매각하고, 훼손, 탕진하거나, 재산을 위조하거나, 재산 채무를 위조하고, 부부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b) 한쪽은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법정 부양의무가 있고, 다른 쪽은 관련 의료비 지불에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