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액의 2 차 감정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의 2 차 검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도 즉석에서 감정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148 조는 범죄 용의자, 피해자 신청을 통해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보완하거나 재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감정' 신청은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감정의견이 확실히 잘못되었거나 감정인이 회피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기타 사유는 감정인의 정확한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감정의견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청이다. 음주운전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검찰은 음주운전 기소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가 제기한 혈액알코올 함량 재검증 신청을 쉽게 시작할 수 없다. 혈액 감정은 음주운전의 결정적인 증거로 특수성 때문에 재감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혈액의 보존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수사기관의 혈액 보존 기간은 3 개월이다. 보험후심, 주거 감시 등 강제 조치만 취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4 ~ 5 개월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음주운전자가 심사 기소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혈액 샘플은 이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피를 뽑는 양이 제한되어 있다. 음주운전 용의자의 1 차 혈액 감정에서 혈액량은 일반적으로 두 차례의 혈액 검진을 지지할 수 있다. 용의자가 매 단계마다 재검사를 하면 범행 시 피를 뽑는 양이 소진되거나 재검증 요구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셋째, 혈액 감정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감정 대상으로서 추출 과정이나 보존 과정에서 혈액이 휘발되거나 중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 차 혈액검진은 음주운전 기준, 즉 혈액알코올 함량이 80 mg/100 ml 이상인 반면 재검진 결과는 1 차 감정값 20 ~ 30 mg/100 ml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용의자가 2 차 감정시 미달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3 조 * * * *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구속과 벌금을 부과한다. (1) 경주를 쫓고, 줄거리가 열악하다. (b) 음주 운전 자동차; (3) 스쿨버스 업무나 여객 수송에 종사하거나, 정격승객 승객을 심각하게 초과하거나, 규정된 시속 주행을 심각하게 초과한다. (4)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품을 운송하여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전항의 세 번째, 네 번째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앞의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