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가 다릅니다
정당방위의 목적은 국가, 공익, 자신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와 싸우는 것은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관적 의식 행위다.
2. 다른 법적 책임
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다른 대상
정당방위는 불법침해자를 겨냥한 것이고, 방위인의 방위행위는 정당하다. 그러나 싸우는 쌍방은 모두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4, 행동의 이니셔티브가 다른지 여부.
정당방위는 진행 중인 불법 침해에 대해 자위하는 행위이며 수동적인 반격이다. 싸우는 쌍방은 모두 활발하고 공격적이다.
확장 데이터:
정당방위의 오해. 구체적으로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대략 10 종류입니다.
1 ..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두 명 이상이 싸울 때 먼저 손을 댄 쪽이 타인의 침범 행위에 대한 이른바 반격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가상불법침해의 소위' 정당방위' 행위. 불법 침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주관적인 억측이나 억측이 아니다.
3.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는 아직 불법침해를 시작하지 않은 행위자를 겨냥한 것이다.
4. 행위자가 자동으로 멈추거나 이미 불법침해를 완성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5. 제 3 자와 무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는 진행 중인 불법 침해 본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6. 불법침해자가 제복되었거나 계속 침해 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위' 정당방위' 행위다.
7. 방어성 도발이란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다. 상대를 침해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사람을 놀리며 자신을 공격한 다음 자위를 구실로 상대를 해치는 것이다.
8.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정신환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9. 소위' 자위'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공안요원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는 어떤 핑계로도 소위' 정당방위' 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비상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10. 처음엔 정당방위였는데, 나중에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넘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으로' 방위과당' 이라고 불리는 이런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형법 제 20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