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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철회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첫째, 고소를 철회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철회 신청서 한 부만 쓰면 됩니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철회 신청은 원고가 법원에 입건한 후 선고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철회 처리에 따르면 원고는 고소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소송에서의 어떤 행위는 이미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싶지 않음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에 따라 불개정 심리를 철회하기로 판결했다. 당사자가 고소 철회를 신청하든, 고소 철회에 따라 처리하든, 일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회피 신청 조건 (1) 신청자는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의 특별 허가를 받은 소송 대리인도 회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철수 철회는 반드시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가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다. 원고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원고에게 회피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재판원은 어떤 구실로도 원고를 동원하여 회피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3) 탈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회피를 신청하는 시간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고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철회 신청은 실체적으로 법률을 회피하는 행위일 수 없고, 현행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45 조 선고를 받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