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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채찍형이 무엇인지 누가 압니까?
채찍질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싱가포르 형사소송법 제 23 1 조는 채찍질 대상이 50 세 이하의 남성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29 조는 성인 범죄자가 최대 24 번의 채찍질을 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범 (7 세 이상 16 세 이하) 은 최대 채찍질 10 회로 제한된다. 싱가폴은 아이를 채찍질할 수 있고 닌자는 서구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다. 게다가, 법은 채찍의 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성인 범죄자의 채찍 폭은1.27c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 범죄자의 채찍 폭은 더 작다.

싱가포르는 채찍형을 집행할 때도 닭을 죽이는 효과를 강조했다. 공개 처형은 사용되지 않지만, 처형은 한 번에 세 번의 채찍질로 제한되며, 부상이 완쾌된 후에도 적어도 3 개월 동안 계속 집행된다.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형벌 과정에서 범인은 참지 못하고 채찍질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의사가 범인의 몸이 더 이상 채찍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원에 채찍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은 최대 12 개월의 감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언뜻 보면 인도적 정신에 부합하는 형벌이지만, 범죄 심리학에서는 분명 고명한 행동이며 채찍질의 공포를 드러낸다. 채찍질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매번 상처가 아물면 3 개월 동안 범인은 잠을 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집행 시간이 길다. 한편, 채찍질 후의 상처는 평생 그들에게 남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을 형성한다. 따라서 일반 범인에게 가해진 채찍질의 수가 많지 않아도 범인에게 평생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싱가폴은 재범이 거의 없는데, 대부분 채찍질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리콴유 1966 년' 파괴법' 을 공포한 뒤 채찍질의 역할을 형사제재 밖으로 발휘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는 도구로 삼았다. 논리적으로 볼 때, 정부 건물에 광고나 표어, 그림을 붙이는 것은 공중위생과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폭력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벌금을 부과하지만, 리콴유' 파괴법' 은 이런 행위에 대해 3 ~ 8 번의 채찍질을 하는데, 이는 전 세계 민주국가에서는 보기 드물다. 싱가폴의 채찍질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1994 년 마이클 페이 사건이 발생해 싱가포르에 대한 세계의 인상을 울창하고 질서 정연한 모습에서 싱가폴이 이런 모습을 이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맥피 사건은 싱가포르 채찍질제도의 가장 좋은 시범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