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란 부부가 합의나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권리의무를 종료하는 법적 행위다. 부부 쌍방은 합의를 거쳐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할 수 있다. 합의된 내용은 이혼 합의에 반영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이혼 의미 표현, 양육권 귀속, 부양비 지급, 재산분할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부부 쌍방의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원에 가서 이혼을 기소하고, 법원이 인정할지 이혼할지를 판결하고, 양육권 귀속, 부양비 지급,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판결할 수밖에 없다.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것은 실질적인 규정이자 이혼을 허가하는 법적 조건이다.
합의 이혼:
(1) 쌍방이 거주하는 호적부와 주민등록증
(2) 양 당사자의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서 3 부;
(4) 최근 2 인치 싱글 크라운 사진 2 장을 제출한다.
(5) 이혼 등록현장에서 양측은' 이혼 등록신고서 신청' 을 작성해 이혼에 동의했다. 수속이 완비되어 있으니 그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기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입건을 신청하다.
둘째, 입건을 신청할 때 신분증, 결혼증, 고소장, 소송비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입건 후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법정에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한 후 이혼증을 등기하여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