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조원의 일자리수당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2009]172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인사청), 재정청 (국), 신장 생산건설병단 인사국, 노동사회보장국, 재정국:
국무원 비준: 사법보조자 직급수당 기준을 적절히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첫째, 사법보조자 직급수당 시행 범위는 국가정법 전문 편성, 공무원 임금제도 시행, 향진 거리 등 기층사법소에서 일하는 사법보조인원으로 제한된다.
둘째, 사법보조인원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근무연수 10 년 이하, 1 인당 월 150 원; 10 년 이상 근무 연한만당 10 년, 월별 수당 기준은 최대 10 위안, 300 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법 보조 사후 수당은 매월 지급됩니다. 사법보조원 직무가 인상되거나 퇴직한 사람은 전임 또는 퇴직 후 다음 달부터 일자리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넷째, 사법보조원 일자리수당 경비는 여전히 행정 예속 관계와 현행 경비 보장, 임금 채널에 따라 해결된다.
다섯째, 각 지역은 사법보조원의 직급수당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6. 사법보조직수당기준을 20 10 에서 1+0 으로 조정한다. 1992' 인사부 재정부 사법부 사법보조직수당 시행에 관한 통지' (1992 호) 가 동시에 폐지됐다.
7. 이 통지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해석한다.
확장 데이터
사법 보조의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한다.
(2) 민간 조정 업무를 지도하고 검사하고, 어려운 분쟁의 조정에 참여하고, 인민 조정 업무와 관련된 편지 방문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3) 실제 필요에 따라 정책, 법률, 법령 및 도덕에 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4) 본 지역 분쟁의 원인, 특성 및 법칙을 조사하고 분쟁 예방 조치를 제시한다.
(5) 현행법, 법령, 사법업무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이해하다.
사법 보조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업무 요구 사항
첫째,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용감하게 실천하고, 끊임없이 정치 사상 수준과 업무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
두 번째는 조사와 연구, 실사구시의 업무 태도를 견지하고, 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듣고, 감독을 받는 것이다.
셋째, 교육을 설득하고, 참을성 있고 세심한 정치 사상 일을 하고, 도리로 남을 설득하고, 법복하는 것을 견지한다.
넷째, 전형을 파악하고, 경험을 총결하고, 적시에 보급하여, 점대점으로 나아가다.
다섯째,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서로 협조하고, 밀접하게 협력한다.
6. 원칙을 견지하고, 법제를 수호하고, 강직하고, 과감하게 위법행위와 투쟁한다.
사법 보조 작업 시스템:
첫째, 등록제도: 분쟁과 민원 처리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둘째, 회의 제도: 정기적으로 조정 회의를 열고, 정치, 업무, 연구 작업, 경험을 교류한다.
셋째, 등급제도: 조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활동을 전개하고, 모범을 세우고, 선진을 표창한다.
넷째, 재방문제도: 중재분쟁에 대한 재방문, 반응 청취, 효과 점검, 문제 발견, 제때에 연구 해결
동사 (verb 의 약자) 는 보고 제도를 요청하였다. 인민공사 (진), 거리사무소, 현 (구) 사법국 (처) 지도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중대한 난제는 제때에 지시한다.
사법 보조원의 징계:
첫째, 개인 규칙과 규정은 없습니다.
둘째,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당사자에게 어떠한 처벌도 가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넷째, 선물을 먹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행위를 한다.
다섯째, 직권을 이용하여 보복에 맞서서는 안 된다.
여섯째,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법 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