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업은 주로 제지 인쇄, 가전제품 생산, 유리 법랑, 술, 식품 등을 포함한 국가 제 2 산업에 속한다. 식품 가공 공업은 경공업에 속한다.
경공업은 주로 소비재를 제공하는 공업 부문을 가리킨다.
1, 농산물을 원료로 합니다. 면, 털, 마, 실크의 방직과 재봉, 가죽과 그 제품, 펄프와 종이, 식품 가공 등
2, 원료로 비 농산물. 일용 금속, 일용 화공, 일용 유리, 일용 도자기, 화학섬유 및 직물, 성냥, 가정용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
경공업이 사용하는 원자재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공업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농산물을 기본 원료로 하는 경공업을 가리킨다. 주로 식품 제조, 음료 제조, 담배 가공, 섬유, 재봉, 가죽 및 모피 제조, 제지 및 인쇄업이 포함됩니다.
2. 비농산물을 원료로 한 경공업은 공업품을 원료로 한 경공업을 가리킨다. 주로 문교 스포츠용품, 화학품 제조, 합성섬유 제조, 일용 화학품, 일용 유리제품, 일용 금속제품, 수공구 제조, 의료기기 제조, 문화사무기계 제조 등을 포함한다.
요약하면 경공업 제품은 대부분 소비재이고, 일부는 화학섬유, 공업용 천, 종이, 소금 등과 같은 원료와 반제품으로 쓰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9 조
국가는 식품 첨가물 생산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하려면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나 시설, 전문 기술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본법 제 3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첨가물의 생산은 식품 안전법, 규정 및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0 조
식품 첨가물은 기술적 필요성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 범위를 포함하기 전에 위험 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합니다. 관련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기술적 필요성과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