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항변권을 이행하는 적용 조건은 1 이다. 같은 이중무계약으로 서로 빚을 지고 있고, 두 채무 사이에 쌍가관계가 있다. 항변권을 먼저 이행하는 것은 항변권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무계약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방적 계약이든 불완전한 양자 계약이든 항변권을 먼저 이행할 수 없다. 2. 항변권을 먼저 적용하는 이중무계약은 서로 다른 시간에 이행된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 매매 계약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동시에 이행한다. 채무자의 부채가 만료되었습니다. 4. 먼저 이행측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후 이행측은 계약이 성립된 후 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변권이 각종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에서 항변권의 적용은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즉 이중무계약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이중무계약이 당연히 사전 항변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는 이중무계약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계약약속으로 연이어 이행할 수 있는 이중무계약이다. , 두 번째 범주는 계약 자체의 성격이나 법률 규정으로 인해 이행 순서를 가진 양방향 계약입니다. 셋째, 상업습관이나 관례에 따르면 일부 양자계약은 항공 여객운송계약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행된다. 먼저 항변권 행사를 이행하여 이행 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가 계약의무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계약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자신의 지급 보류' 또는' 계약의무 이행 중단' 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먼저 항변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통지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둘째,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의 이행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행될 경우,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상대방은 먼저 항변권을 이행할 때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증명, 해석 및 정정의 기회를 주어 손실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26 조 * * * 당사자 간에 서로 빚을 지는 사람은 이행 순서에 따라 먼저 채무를 이행한 후 이행측이 그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만약 갑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속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을측은 그에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