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협회가 중재하는 전제는 소비자가 소비자협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소비자 불만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경영자와 소비권익 분쟁이 발생한 후 소비자 권익보호조직에 중재를 요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분쟁은 소비자 협회를 통해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다.
관련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다
소비자와 경영자가 권익 논란을 벌인 뒤 정부 관련 행정부에 행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불만은 다른 분쟁 해결 방법에 비해 효율적이고 빠르며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와 경영자는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이 있어 관련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기로 결정할 때 관련 행정부 (예: 보건 부문, 검사 검역 부문, 품질 부문, 상공부, 건설 부문 등) 에 제기해야 한다. )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소송 제기 (소비자와 경영자가 중재협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먼저 중재를 신청하고 판결에 불복한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0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