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통일된 헤어스타일이 학생들의 인신권리를 침해했다. 머리카락은 학생 몸의 일부이며 학생의 신체권에 속한다. 적절한 요구는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여학생이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는 것은' 중학생 일상행동 규범' 에 부합하지 않고, 학생 복장은 깔끔하고 소박하며 대범하며 파마, 염색하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쓰지 않고, 남자는 긴 머리를 남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학생 일상 행동 규범" 1. 국가 영예를 수호하고 국기의 국장을 존중하며 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올리고 국가를 연주할 때 기립, 모자 벗기, 차렷, 소선대원들이 팀에 경례를 한다.
2.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순하고 대범하며 파마 안 하고 염색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장신구도 안 하고 남자는 긴 머리를 남기지 않고 여자는 하이힐을 신지 않는다.
위생에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위생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아무데나 가래를 뱉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4, 행동거지가 문명화되고, 욕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과 장소에 발을 들여놓지 않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교가 너무 과도하거나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낀다면 상급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무기로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머리를 자르도록 강요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확실히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강제 이발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민법' 제 103 조에 따르면 자연인은 신체권을 누리고, 그 몸의 완전성과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신체권이란 자신의 머리카락, 손톱 등 몸을 완전히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않는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머리카락은 인체의 일부이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이발을 강요하는 행위는 학생의 인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격권도 침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