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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주차 공간 관련 법률
물권법 제 73 조에 따르면 주택구 내의 도로, 녹지 공간, 공공시설, 부동산 서비스용 주택은 소유주가 소유한다. 제 74 조는 도로를 점유하거나 모든 사람이 소유한 다른 장소에서 차를 주차하는 주차 공간은 모든 사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사용료를 받는 법적 근거는' 물권법' 이고, 유료 주체는 업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주는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차량이 토지를 점유하기 때문이다.

관리비는 계약법과 국무원이 반포한' 부동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청구된다. 계약법' 제 365 조, 제 366 조에 따르면 보관계약은 보관인이 위탁인이 배달한 보관물을 보관하고 반납한 계약이다. 기탁인은 약속에 따라 보관인에게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 관리 조례 제 54 조는 부동산 * * * 부위 및 * * * 시설 설비를 이용한 경영은 해당 소유주, 업주 대회 및 부동산 관리 기업의 동의를 얻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업주의 동의를 얻은 후 동네 토지를 이용해 경영할 수 있다. 업주가 부동산에 맡긴 것은 사실 차량 보관비이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경우, 부동산 회사는 주차비를 받을 권리가 없다. 각 주차 공간은 이때 증여를 구매하거나 받는 업주에 속하기 때문에 주차장의 공공부분은 해당 주차 공간을 소유한 모든 업주에 속한다.

2. 둘째, 건설단위 승인 후 부동산회사는 건설단위를 대신하여 업주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 주차요금 기준은 부동산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특히 업주와 건설단위가 계약서에 합의한다. 부동산은 이때 동네 주차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세 번째 경우 주차장의 소유권은 전체 소유주가 소유하고, 주차장의 사용 및 요금 기준은 업주대회가 관리규약에서 합의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물권법' 은 주택구 주차요금을 결정할 권리 주체가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회사는 단지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업주에게 주차비를 청구했을 뿐이다. 객관적인 이유로 업주위원회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이 위치한 주민위원회가 업주위원회 책임을 대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거주위원회도 동네 주차요금을 받기로 한 권리 주체다.

따라서 업주대회의 결의를 통해 일정 기준의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주차비의 수익은 부동산 회사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주가 소유해야 한다. 실제로 주차비의 일부는 부동산 관리 비용과 세금으로, 다른 부분은 소득으로 전체 소유주가 소유한다.

주거 지역의 최신 주차 요금 기준

국가발전개혁위' 일부 서비스가격 자유화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단지주차가격을 개방했다. 이전에는 동네 주차요금에 일반적으로 정부 안내가격이 있었다. 통보가 나오자 동네 주차요금이 정부가 정한 방식을 바꿔 전국 주차비가 폭등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부동산 회사가 여러 차례 주차요금을 인상할 때, 동네 소유주는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

어떤 업주들은 물가국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가국이 반드시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이것은 가격 자유화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접수하지 않는다. 주택 관리국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주들도 있는데, 주택관리국은 일반적으로 너에게 대답한다. 이것은 운영 가격 행위입니다. 물가국을 찾아주세요. 아마도 일부 업주들은 교통국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주차위원회는 그들이 동네 주차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알려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