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현황
우리 나라는 토지세제의 정의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토지사용세, 경지점유세, 부동산세, 농업세, 토지부가가치세 등 다섯 가지 전형적인 세금을' 토지오세' 라고 부른다. 일부 학자들은 상술한 세금을 토지세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토지세제의 구성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주체 부분은 토지와 그 부착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도시토지사용세, 경지점유세, 증서세, 부동산세, 토지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상세내역은 주로 다른 세금에 포함됩니다. 주관적으로는 토지 취득이 없지만 객관적으로는 토지 자원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토지사용세의 과세 범위와 납세자.

농업용지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사용세 징수 범위에 속한다.

토지사용세의 납세자는 우리나라 토지사용세 징수 범위 내에서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단위와 개인입니다. 토지사용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한 과세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규정된 세액 계산에 따라 징수한다.

토지사용세는 폭 고정세율을 채택한다. 평방미터당 세금 계산 단위로, 중소 도시, 현, 도시, 공광구, 농촌에 따라 급차세를 확정하다. 입법 수준이 낮고 통일 규범이 부족하다.

현행 토지세와 관련된 몇 편의 법률은 국무원이 반포한 행정법규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제정한다. 몇 편의 법률과 규정은 입법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많은 공백을 남겨 지방정부가 메워야 한다. 이는 현지 규제의 결합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은 공백으로 인해 각 지역법의 적용이 일관되지 않게 되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미봉책일 수도 있지만 시장경제 여건에서는 법률과 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폐단이 나날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권위가 떨어지고 규범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의 발전이 원활하지 못하다. 부동산 업계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다. 또한' 경지점유세 잠행조례' 와' 도시토지사용세 잠행조례' 는 모두 계획경제의 산물이며, 일부는 이미 시장경제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 설계가 불합리하여 세금 규제력이 부족하다.

첫째, 국내외 사이, 도시와 농촌 사이의 세제는 통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시 토지사용세는 내자기업과 개인에게만 징수하고, 외자기업과 외국인 개인에게는 징수하지 않고, 도시와 공광기업에만 징수하고, 도시 이외의 향진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에는 징수하지 않고, 외자기업에만 사용료를 징수한다. 경작지 점유세와 도시 유지 건설세는 내부에서만 징수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세권 구분이 불분명하다. 한편, 지방정부는 징수권밖에 없어 지방적극성을 동원하기 어렵다. 한편 토지세법을 제정할 때 지방정부에 너무 많은 공백을 남겨 세금과 행정의 통일에 불리하다. 셋째, 일부 세금과 세목이 복잡하여 징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토지부가가치세는 30% ~ 60% 사이의 4 급 누진세율을 실시한다. 부가가치액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평가사가 부족하여 실천에서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어렵다. 넷째, 토지 보유 링크 세금 부담이 너무 가볍다. 도시 토지사용세는 4 급 세금을 채택한다. 최대 세액은 10 위안/평방미터에 불과합니다. 일부 토지초과정액에 대해 규정된 세액의 3 ~ 5 배에 달하는 부가세를 징수하지만, 시행 효과가 좋지 않아 토지보유비용이 낮아 토지유휴낭비가 발생하기 쉬우며 토지세제가 부의 분배를 조절하는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지방세 징수 및 관리 지원 조치가 완벽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재산 등록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 특히 사유재산 등록 제도의 부재로 인해 공공재산이 사유재산인 위법 행위로 인해 세원이 유실되었다. 지방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가격 평가 체계와 부동산세 평가 정책도 미비하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토지세 개혁의 필연적인 추세이며, 토지와 주택의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평가 기관과 평가자에게 더 높은 요구를 하는 것이다. 세무서 내부의 기존 부동산 평가 기관과 평가자의 자질은 세금 징수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