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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조직해 한 집단이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세 (비용) 로 강제해 사회보험기금을 형성한다. 특정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수익이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재분배 제도로 물질과 노동력의 재생산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사회보험 행정부, 보건행정부, 사회보험관리기관, 사회보험징수기관, 재정부문, 감사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신고와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 본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 기관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와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이나 개인이 사회보험 징수 기관의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나 개인이 사회보험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 사회보험 승인, 사회보험 대우 지급, 사회보험 이전 승계 수속 또는 기타 사회보험 권익 침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과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 논란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개인 사회보험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도 사회보험 행정부나 사회보험 징수 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4 조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