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원이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엄숙하고 공정하며 합법적으로 재판하고, 법률을 보호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범죄를 단속하는 것이다. 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질서와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사회공서 양속을 유리하게 하는 출발점에서 경제와 민사분쟁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법이 규정되지 않으면 유추를 적용하지 않고 범죄를 추정한다.
사건 심리에서, 조사 연구에 주의해야 하며, 편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결론은 시작이 아니라 조사의 끝에서 나온다. 논란이 있는 사건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 심, 대부분 서면 심리이다. 서면 재판은 판사가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원고가 불복한 것은 사실을 책상 위에 놓고 법정 변론을 하면 많은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나름대로 정론이 있다. 그래야만 투명성을 가질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각종 위법 범죄 사건이 상승세를 보이며 각 기능부서에 인원 부족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법원, 분명히 사건이 너무 많고, 손이 너무 적어, 전면 조사를 할 수 없고, 사람을 잡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기 집행자가 있다면 시민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정의상 민사분쟁이 민법통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건 집행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사법 판결을 내렸다. 주의할 점은 이곳의 사실이 반드시 일반인의 눈에 이미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