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9 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경제 사업,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생태 문명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의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9)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11) 민족 사무를 이끌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처와 위원회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5) 주,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 구분을 승인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건설 및 구역 구분을 승인합니다. (16)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일부 지역을 비상사태로 결정한다. (17) 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를 비준하고 임면, 훈련, 심사 및 상벌 행정관을 임명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